검찰은 우리나라 전 국토를 휩쓸고 있는 투기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 7.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선포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 12일 「전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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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은 국민적 여망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단속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한편 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히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감이 불식되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하였다.
회의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귀중한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보금자리인 토지와 주택을 투기꾼들의 일확천금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으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부동산투기 업체 등을 색출·엄벌하기 위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집중적으로 발동하는 세부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실효성있는 단속방안을 논의되었다.
특히 허위 개발계획 유포,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무등록 중개·미등기 전매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중개업자,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기로 하였고,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한것이다.
또한 투기사범에 대한 기소시 고액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세금포탈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하고, 투기행위자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 하는 등 투기로 인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전국 지검·지청의 부장검사 39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지휘하는 부장들이 참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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