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의 홍보를 위하여, 읍면별로 홍보 프랑카드 게첨과 고지서 뒷면에 재산세 세재 개편 안내를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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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개정전과 개정후 변경 사항을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게재 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세 부과가 7월과 9월에 부과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으며,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물분재산세 전액 + 주택분재산세의 1/2(50%)부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재산세 전액 + 주택분재산세 1/2(50%) 부과를 실시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 세율체계에 대하여, 개정전과 개정후의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
괴산군은 건물분 7,358건에 55,097천원과 상가, 축사, 공장, 케노피등 일반건축물 2,726건 219.830천원에 대하여 고지서를 7. 15일 발송 할 예정이다.
고지 부과된 재산세에 이의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괴산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830 -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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