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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폐차·매매시 자동차세를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숙박업 등의 영업 신고 시 현지확인제가 폐지되는 등 국민생활 편의성이 높아진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승인·보고 제도 개선,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물품관리 등에 대한 협의·승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주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행정 내부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과금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는 지방세, 수수료 등 공과금의 현금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 방문 불편, 징수비용 발생 등의 문제 유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는 카드사가 지방세, 과태료 등 수납된 공과금을 일정기간(평균 28일) 보유 이용한 후 서울시에 이체하도록 하는 대신 카드이용 수수료를 미지급 하는 방법으로 2000년에 도입되어 지난해 04년 신용카드 납부율 7.2%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수납된 공과금의 이체기간 연장(7일→28일) 등을 통해 카드이용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직접 공과금을 수납하는 경우 카드납부를 시행함으로써 절감되는 수납비용의 범위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납부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난 2004년 시군구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176개 지자체가 사용되고 58개 지자체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신용카드 납부현황은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수료(2.25%),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할부납부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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