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타결된 한?싱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諸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체계 정비 필요
ㅇ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이행법률이 요구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도 이행법 제정?운영
□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ㅇ 다수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 체결시 마다 별도의 이행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해소하고, 법적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
□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과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각국별 특이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ㅇ 이외에 FTA 교역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글로벌기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선진개방형통상국가」 실현을 지원하고 역내간 공정무역 촉진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스타인 자유무역협정연합체
2) 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 경제공동체
□ 한?싱 FTA 등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품목별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규정
* 한?싱 FTA: 전체 11,261개 품목중 10,315개(91.6%) 품목에 대하여 10년내 관세철폐 되며, 이 중 59.7%인 6,7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철폐
ㅇ 협정에는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대상물품과 연차적인 관세감축비율만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세율은 국내법령으로 마련 필요
【한?싱 FTA 우리나라의 관세양허 개요】
【관세양허물품의 관세감축율(백분율)】
【한?싱 FTA 관세양허 주요대상물품】
ㅇ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상대국산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될 경우
-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도입
ㅇ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기준 마련
ㅇ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후에도 예외적으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확대
*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도 불인정
o 특혜관세 신청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결정
o 특혜관세 심사 및 우회수출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o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적근거와 협력절차 마련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원산지검증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체약상대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수출상품 또는 진출기업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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