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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시마다 별도의 이행법 제정이 곤란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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