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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최근 타결된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FTA의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 7. 13 ~ 7. 22)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한․싱 FTA 국회비준안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시마다 별도의 이행법 제정이 곤란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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