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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사례 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앞으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외국세관, 주한 외국대사관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과 정보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짜상품의 수출입과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우범 수출입화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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