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7월12일, 가짜상품(일명:짝퉁) 및 원산지를 속이는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全面戰을 선포하고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 및 원산지 위반행위의 철저한 차단 및 적발을 위하여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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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 동안 신속한 통관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촉진을 기하면서 동시에 국내 소비자보호와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 및 원산지 위반행위 차단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다.
단기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통관,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관세행정 全단계에서 일제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warning effect)를 극대화하게 된다.
통관단계에서는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후 특정날짜를 지정하여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전국세관에서 당일 우범성이 있는 물품을 100% 검사하는 불시단속 실시하게 된다.
통관후에는 우범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위반내역을 심사하는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시장 불시단속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Cyber밀수단속센터」를 통한 가짜명품 판매 쇼핑몰 등 집중 추적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일회용 라이타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하여 금년 4개 업체 시가 90억원 검거, 약12.8억원 관세포탈 협의를 적발한바 있다.
아울러, 수출(중계, 환적)물품 중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하여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한 가짜상품 적발자료 및 해외관세관․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자료를 상표별․품목별․국가별로 정밀분석후 우범화물을 선별(Targeting)하여 집중검사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D/B 구축하여 위반증거를 명확하게 확보, 재발시 고발조치하는 등 규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사진)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널리 인지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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