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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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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부패방지 대책을 강화된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 보고회의를 통해서  "부패청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보고에서 올해에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거래방지 등 5대 분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사·계약 △공기업 △단속·점검 △대외신인도 △세무 등 5개 분야 개선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 민간영역 등 어떤 영역의 선거이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은 민간영역의 각종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 영역에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확고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당한 청탁과 권력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편법이 통한다는 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의식이 남아 있는 한 공직자들이 부패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패척결을 위해 사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선되어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규정과 재량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패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기관별로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부방위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부방위는 특히 민간부문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하고, 부패의 실상과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국민에게 다각도로 알리며, 공수처 설치·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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