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리콜제」는 방문세무조사(실지조사)가 끝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전담 공무원이 별도로 사후 점검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兪 煐)는 최근 신뢰세정 기반 구축을 위해 「세무조사 리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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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공무원의 방문조사(실지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 같은 제도 운영을 통해 조사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세무 관련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재무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리콜 운영단을 구성하고 실지조사가 끝난 업체에 대해 점검책임관을 지정해 사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책임관은 "조사공무원의 언행 및 조사예절, 금품 등 향응 제공여부 등비리 관련 사실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태도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어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사업무 전체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통해 업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 세무민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
박순광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리콜제 운영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실지조사 대상은 모두 241개 업체로 강서구는 7월부터 실지조사를 실시 조사가 끝난 업체를 대상으로 즉시 사후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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