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01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서울시 자치구별로 구분하면 강남구가 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초구 320억원, 송파구 289억원 순이며, 반대로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 53억원, 강북구 54억원, 중랑구 56억원 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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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도 재산세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양하며,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고 했다.
또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한꺼번에 2장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 된 것이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주상복합 건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에 2장 받게 되는 서울시민은 121천명(1장만 받는 시민은 2,051천명, 6장 이상은 20천명 등)이다.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접속후 "전자납부-고지서번호"를 클릭하고, 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한 후에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etax.seoul.go.kr을 방문하시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재산세 어떻게 바뀌나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확인 및 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자치구별 보유세 증감 현황】
ㆍ증가(24개구) : 송파(29.2%, 411억원), 강남(23.1%, 746억원), 용산(18.0%, 107억원), 강동(15.9%, 102억원) 서초(15.2%, 274억원), 강서(14.4%, 90억원), 노원(12.9%, 64억원), 마포(12.7%, 71억원) 등
ㆍ감소(1개구) : 중랑(△2.8%, 9억원)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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