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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보유세제개편에 따른 7월분재산세 부과 

서울시민 보유세 부담은 13% 증가, 재산세는 11.5% 감소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개편되어 최초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중 7월분 고지서 292만건 7,173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서울시에서 11일 발표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7.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올해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산세는 11.5% 감소되고 시세는 8.2%증가하여 지방세는 3.2% 감소되었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대비 2,430억원(13%) 증가한 2조1,05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 주택1/2과 상가 등 기타건물 및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가 7,173억원, ▲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가 1조 332억원, ▲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월(12.1~15)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추계액이 3,548억원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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