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개편되어 최초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중 7월분 고지서 292만건 7,173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고 서울시에서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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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나 7.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올해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산세는 11.5% 감소되고 시세는 8.2%증가하여 지방세는 3.2% 감소되었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액은 전년대비 2,430억원(13%) 증가한 2조1,05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 주택1/2과 상가 등 기타건물 및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가 7,173억원, ▲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가 1조 332억원, ▲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월(12.1~15)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추계액이 3,548억원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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