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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경제/기업

부동산 투기근절위해 토지초과이득세 강력시행 주장 

주택과 토지의 소유-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재시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에 이어 추가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노동자, 서민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
부동산투기가 주택, 토지소유의 불평등과 넘쳐나는 가수요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토지가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으로서 '공공재'라는 기본적 합의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 현실화를 위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던 만큼,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한 후, 재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주장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개발이익환수 관련법을 현실화하여,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의 주체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법률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공공주택 제공을 의무화해야 하며, 토지선매제와 결합된 토지비축제, 주택비축제, 주택거래 허가제를 실시하여, 공공이 제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밖에 양질의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을 통해 현 2.4%인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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