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관련해 간이과세자는 1매로 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간단히 신고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계산식은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공제세액 + 가산세
이다.
"매출액"이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수·임·어업, 기타서비스업은 30% ▲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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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단, 면세사업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100(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공제된다. 제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 사업자가 쌀과 고기 등의 원재료(면세농산물)를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5/105 (2006.12.31까지)
이밖에 ▲ 부가가치세를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환급되지 않는다.
1~6월까지의 공급대가(총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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