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 개정을 통해 현지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발생지국의 과세권이 강한 현행 조약을 투자가의 거주지국 과세권이 균형있게 확대되면서도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는 조약개정을 추진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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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합의 사항을 보면 소득발생지국이 과세할수 있는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여 우리기업의 對태국 투자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nig)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태국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받는 역외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혜택이 배제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국제해운운수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약과 같이 소득발생지국에서 50%를 면세하되 태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더 높은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국내에도 동일한 혜택 부여 최혜국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조치로 양국간의 투자와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했다.
이번 조약체결은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부장관의 서명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효력 발생하며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가능하게 된다.
한편 한국과 태국의 조세협약은 77년 8월12일에 체결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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