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경과 1년 후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때 세금을 당초보다 법인사업자는 2.62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담과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것.
* 세부담비교표 (단위:만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당초 탈세액
| 추징세액
| 당초 탈세액
| 추징세액
| |
계
| 4,500
| 5,892
| 3,500
| 9,165
|
부가가치세
| 1,000
| 1,309
| 1,000
| 1,309
|
법인세
| -
| -
| 2,500
| 3,273
|
소득세
| 3,500
| 4,583
| -
| 4,583
|
조세범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 |||
기 타
| 세무조사 실시
|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