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에는 “자료상기동대책반” 편성․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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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 중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104개반)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한편 금년 1월, ’04.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1.1~1.25) 중 자료상행위자 38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10명을 고발조치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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