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뉴스레터 금주의 세금상식을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납세담보제공 면제대상 세금으로는 포인트 보유자인 개인이 납부할 세금은 ▲ 소득세(양도·산림소득세, 원천세 포함)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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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제공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100,000원×50%으로 연간 2억원 한도이다.
또한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민원증명(영문 민원증명 포함)을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에 무료로 배송된다.
택배서비스 제공민원 종류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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