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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과 택지분양자가 소액의 잔금을 미납하더라도 사실상 매매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잔금중 소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액의 잔금을 양수인에게 인수케 하면서 분양권을 전매,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라는 것.
흥덕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탈루하고 부동산 양도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자들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성실납세자인 시민들의 위화감만 조성된다"면서 "일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제의 사문화를 예방하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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