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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양도세․상속세및증여세 재산평가액기준이 바뀐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이 양도세 과세표준과 상속세및증여세 과세시 재산평가액으로 사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지난 6.2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주식양도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에 대해 최초로 공시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과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계산식은 주택가격 공시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공시가격=2005년 4 월30일 최초로 공시한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 제외)가격×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2005년 4 월30일 최초 공시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협회등록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에서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5%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이상으로 축소조정하게 된다.

또한 호가중개시스템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동안 모두 양도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호가중개시스템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5. 6.29.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5%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정은 오는 13일까지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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