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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5월 주택가격 조사결과, 당해 지역 아파트가격이 강남․분당 등의 집값상승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으로 영등포지역이 1개월상승률 2.9%에서 3개월상승률 4.%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신고지역 지정요건은 3개월간 3%이상 상승시 지정된다.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7.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이에 따라, 7.8일부터 영등포 여의도동․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에서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7.8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8일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취득세액의 5배(즉, 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이들 지역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평균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남 수정․천안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역내 아파트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집값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지정을 유보됐다.
이번에 3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으로써 신고지역은 총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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