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관련 법인39만명, 개인411만명으로 총 450만명이 신고대상자이며, 이중 1기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전체 15%내외의 32,346명에게 개발안내 했다고 밝혔다.
|
|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중점관리대상자는 1기와 2기 신고시 15% 내외로 연 30% 수준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
이밖에 간이과세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할 것이며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기 신고관련 중점 추진방향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고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방향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한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