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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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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6일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과제』 자료를 통해서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해 15% 소득공제 ▲  개인투자자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시 원천징수하도록 특례 적용 ▲  한국벤처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된다.

이밖에도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하게 된다.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정책을 추진해 코스닥․제3시장의 소액주주 범위를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수입설비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때에는 산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가 감면대상을 지정․고시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시한(05.12말) 연장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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