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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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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추진보고대회 열린다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세개혁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두차례에 걸친 조세개혁 추진보고대회를 개최된다.

정부는 6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와같이 조세개혁추진계획을 밝히고 단기-중기과제 개혁방안 확정 계획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오는 7월중에 단기과제 개혁방안 확정,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에 대한 추진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에는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확정을 위한 보고대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증빙서류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마련 추진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제도 단순화 및 적정성 재검토 등 기부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조세지출예산 법제화,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회계.세무 등 ‘10대* 서비스 개방종합대책’을 마련하여 DDA․FTA 협상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대외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조정지원법’ 및 ‘FTA 관세특례법’ 제정 등 국내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세회피 방지에 치중된 현행 조세피난처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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