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본인 및 세대원의 ’00.1.1.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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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대상자가 사업자인 경우 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업자금 유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사업체의 세금탈루 여부도 함께 조사하며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한다.
이밖에 이중계약서 작성,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적출되는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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