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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자리에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공공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등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 세제측면에서는 소득․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05.1.1 기시행)과 함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추가 조치는 경기 차원보다는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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