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추가 납부,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시 불이익, 영업허가 취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상담센터는 최근 세금미납시에 불이익에 대해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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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산금의 경우는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가 될 때까지 붙게 된다고 밝혔다. 단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모두 합하면 최고 체납세금의 75%까지 가산금을 물게 된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 주게 된다.
또한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허가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구되며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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