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기사범 특별단속은 최근 신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편승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과열 조짐이 일고 있고, 인천지역에서도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신도시 건설 등 개발분위기 속에 시세차익을 노린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가 벌어짐에 따라 단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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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 대상은, ▲ 전화권유판매자(텔레마케터)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등 기획부동산업자의 토지 사기매매행위 ▲ 분양·임대 관련 증서 등의 중개매매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각종 불법행위 ▲ 무허가 토지 거래, 불법명의신탁, 보상을 노린 과수·조경수 식재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등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행위 ▲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행위 ▲ 무등록 이동식 중개행위(일명 떴다방) ▲ 미확인· 허위개발정보 유포를 통한 투기조장 행위 등을 선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은, 경찰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부동산투기사범 신고코너'를 개설하고, 투기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및 세무서, 시·구(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투기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치밀하고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부동산 투기 사범을 뿌리뽑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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