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관련 조사국장 회의에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지시사항으로 이와같이 밝히고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추징되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억제할 수 있고 또한 탈루된 소득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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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대상자와 그 세대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인․관련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나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이 확인될 경우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차원에서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외에도 조사대상자의 명의위장이나 딱지거래 등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관계기반 통보 및 청약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기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융기관 등의 중개업법 위반 또는 금융감독기관 대출규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어 시․군․구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동산투기대책 관련 제도와 법령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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