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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승용자동차 탄력세율 시한연장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ㆍ조정되는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 연장되었다.

법제처 개정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18884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ㆍ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개정령을 공표한것이다.

이공표안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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