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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경제/기업

휴무토요일 수출입통관 정상지원

광주세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민서비스 유지방안 마련

광주세관(세관장 이창근)은 2005년 7월 1일(금)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출입통관 등 대민서비스는 종전과 변함없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의 해소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 관세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행자휴대품 통관 분야는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구축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출입통관, 보세화물관리, 우편물통관, 징수관련 업무 등 대민서비스 관련부서는 종전과 같이 매주토요일 09:00~13:00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밝혔다.

다만,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휴무토요일에도 소멸시효 등 법적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관세 납부기한 및 관세환급 소멸시효 등은 휴무토요일에도 기간 또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토요일을 휴무일로 오인하여 납부기한 도과 등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임을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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