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시행은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습도측정기 등 38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자파흡수율측정시스템 등 54개 품목은 새로이 추가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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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관세감면지원효과로 연간 약 254억원이 절감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용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1년간이다.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현재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운용중인 연료공급장치 등 283개 품목에서 총 299개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 품목을 지정된다.
ㅇ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54개 품목)
산 업 별 | 품 목 |
반 도 체 | 포집기, 홀효과측정시스템 |
전기?전자 | 공기부유균측정기, 필름연신기, 도광판가공기, 방전가공기, 타이틀러, 자동선반 또는 롤선반, 비구면가공기, 셀갭측정기, 착자기, 신호감지기, 모터제어컨트롤러, 채널변환기, 주파수가변기, 전자파흡수율측정시스템, 열기계적분석기 |
기 계 | 경면사상기, 전위차측정계, 로드셀 |
철강?금속 | 접촉각측정기 |
자 동 차 | 고온고압함침탄화로, 기어버니셔, 기어세이빔머신, 호빙기, 프로필레이터, 브로치기, 헤밍기, 액츄에이터제어기, 전자부하기, 조임력측정기, 연료분사시험기, 타이어시험기, 누출시험기 |
방 송 | 변조기, 카메라렌즈, 티에스신호저장기 |
발 전 | 초전도전력케이블장치, 오염측정장치 |
석유화학 | 균질유화기, 밀도구배장치, 디젤유발화성측정기 |
기 타 | 생체외노출시스템, 액체투입량피더, 초지기자동제조기, 인쇄시험기, 간이멀티패이커, 지반내시경, 지진계, 흡입독성노출시스템, 비틂전단시험기, 섬유성상측정기, 대형원심모형시험기, 음향교정기, |
합 계 : 54개 품목 |
ㅇ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245개 품목)
산 업 별 | 감면대상 주요 품목 |
자 동 차 | 연료공급장치, 차량충돌시험장치, 인체모형교정기, 에어백시험기, 온도자동조절장치 등 |
전기?전자 | 항온항습기, 절단기, 주파수측정기, 광통신분석기, 성분분석기, 전자파측정기 등 |
반 도 체 | 증발기, 웨이퍼칩보호기, 감광액제거기, 마스크검사기, 초음파화상분석기, 아이시측정기 등 |
방 송 |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동화상재생기, 영상모니터, 디지털프로젝터, 녹화기 등 |
기 계 | 연마기, 피로시험기, 충격시험기, 관성측정기 등 |
철강?금속 | 부식성측정기, 권취기, 젖음성측정기, 압연기 등 |
발 전 | 전압측정기, 물성분석기, 전원공급기, 품질측정기, 전력품질측정기 |
석유화학 | 촉매활성시험기, 압출기 또는 사출기, 분쇄기, 발전기순환기 |
기 타 | 인장측정기, 조직절편기, 점탄성측정기 등 |
합 계 : 245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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