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005. 6. 28(화)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순시중에 이와같이 밝히고 「열린세정」의 기본철학과 실천방안을 일선관서에 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일선관서의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유도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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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청장은 서울청 간부 및 관내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은 단순한 납세편의제공이 아니고 국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말하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하고 각종 업무를 추진해줄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부실한 과세가 있었다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부실과세가 없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 후에 부과결정을 함으로써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주성청장은 인사․복지 등에 대해 직원들이 인사혁신위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수렴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아파트 급등지역 등의 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과세를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서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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