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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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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표준소득원월액 상향조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8% → 9%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소개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 9%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종전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으로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 8%에서 상향된것이다.

한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이미 ’98년에 9%로 조정되었고, 지역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99년 4월부터 3%를 적용하고 매1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2005년 7월에 9%로 조정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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