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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경제/기업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처리절차 더욱 빨라진다

보세운송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보세운송 등록차량에 대한 컨테이너 터미널 Gate 통과시의 자동확인시스템과 전자문서에 의한 보세운송 차량 임차승인제등  보세운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세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지 터미날에서 보세운송차량에 대한 세관등록여부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반출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속한 보세운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 자동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세운송 등록차량정보와 보세화물 반출을 위해 보세 운송업자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사전에 제공하는 화물반출정보를 전산으로 연계시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보세운송차량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또한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여 다른 보세운송업체의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임차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함에 따라 시간 지연과 세관 출입에 따른 번거로움이 발생되었다.

관세청은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로 신청하던 임차승인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별도의 세관방문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그동안 보세운송과 관련된 수작업 업무처리 및 세관 방문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던 시간․비용․인력을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화주 및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등 물류 관련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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