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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품목분류조기확정체제에 관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첨단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국산업진흥회 등 5개 관련협회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함께 최근 신상품 품목분류정보 공개사이트(http://www.customs.go.kr/hs/jsp/index.jsp)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사례 및 물품사진과 분류이유를 게재하였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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