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 黃仲淵)는 우편요금 및 우체국쇼핑 판매대금에 대하여 2005. 7. 1.(금)일부터 전국 3,000여 우체국(인터넷우체국 포함)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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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1회 5,000원 이상 현금으로 우편요금(상품대금)을 납부한 이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한가지를 제시하면 우체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내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이는 참여정부의 신용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우편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제공으로 고객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우편요금, 우표(엽서)류 판매대금, 우편취급수수료, 우체국쇼핑(꽃배달)판매대금, 소포상자 판매대금 등이 해당되며, 우체국에서 수탁 받아 판매하는 문화(문구, 도서, 주유)상품권, 복권, 쓰레기 봉투, 전화카드, gift카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제외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발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실히 밝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영수증의 종류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소득공제)』매출전표와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지출증빙)』매출전표로 구분하여 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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