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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모범규준은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등으로 차별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모범규준은 2006년부터 시행하되, 중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모범규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의견'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 회계세무정보 - 최신법규'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 5.17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기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에 설치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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