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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시행시기 확정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으로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6. 23(목) 개최된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확정된 모범규준은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등으로 차별적용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모범규준은 2006년부터 시행하되, 중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모범규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체크리스트 등 실무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시행시기에 대한 적용의견'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 회계세무정보 - 최신법규'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 5.17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기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에 설치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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