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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청주시, 음식점 등 관허사업 운영하는 체납자 허가취소

청주시 상당구청(구청장 김광수)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중 음식점 영업 등의 인·허가를 받고 사업중에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인·허가 취소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허가가 취소 의뢰 된 체납자들은 상당구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중에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받은 체납자 377명중 아직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30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712건에 7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상당구청에서는 지난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중 직장이 파악된 체납자 125명에 대하여 5월에 봉급압류예고를 거쳐 6월에 해당 직장에 봉급압류를 실시하였으며, 7개반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하여 체납차량 4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4백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상당구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에게 고액체납자를 맨투맨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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