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신고 및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위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2차 납세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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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신고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의 경우 건축물사용내역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납부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에따라 납부의달을 적극홍보한다고 밝혔다. 납부세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씩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지만 해당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월 1일까지로 조정된다고 구청측은 밝혔다.
구로區의 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체납일 하루당 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은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 안에 마련된 세무2과의 부서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세무2과(전화 : 860-2740)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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