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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휴무 토요일에도 수출입통관 정상 지원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통관지원팀 편성 운영

구미세관(세관장 맹인재)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 국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수출입통관지원팀은 팀장(주무·과장) 1명에 수출·수입·보세화물·관세환급·담보 등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4명으로 편성되며, 민원업무량이 많을 경우 팀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또한, 토요일은 일요일과 같이 기관을 폐청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해당되고 13:00이후에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개청(임시개청 수수료 부과)에 해당됨을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에 안내하여 정상 민원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명걸 납세심사과장은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에 따라, 법적 기한 또는 소멸시효가 토요일에 만료되는 경우(예. 관세 등 납부기한 15일, 관세환급신청권 소멸시효 2년) 기간 또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며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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