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세관장 맹인재)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 국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수출입통관지원팀은 팀장(주무·과장) 1명에 수출·수입·보세화물·관세환급·담보 등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4명으로 편성되며, 민원업무량이 많을 경우 팀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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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요일은 일요일과 같이 기관을 폐청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해당되고 13:00이후에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개청(임시개청 수수료 부과)에 해당됨을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에 안내하여 정상 민원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명걸 납세심사과장은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에 따라, 법적 기한 또는 소멸시효가 토요일에 만료되는 경우(예. 관세 등 납부기한 15일, 관세환급신청권 소멸시효 2년) 기간 또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며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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