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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토지투기지역및 주택투기지역 신규지정 

재정경제부는 2005. 6. 27(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을 심의하고 토지투기지역 22개지역과 주택투기지역 8개지역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곳은 서울8곳과 인천7곳, 경기2곳이며 지방은 부산,대전,충남이 각각1곳씩. 충북2곳이 지정되었다.

                               
           

 

       
           

                       

 

 

 

     


이들지역은 최근 3개월 연속 전국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였으며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기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 우려된곳이다.

또한 주택가격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토지가격안정이 필수적인 점이 감안된곳이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성동구1곳을 포함한 지역7곳이다.

이들지역은 지난 05.5월 심의시 1회 유보 지역으로 두달 연속으로 지정요건 충족지역이며,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번에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서울 숲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예상 된것이다.

이로써 토지투기지역은 기지정된 41개 지역에서 63개 지역으로 주택투기지역은 기지정된 37개 지역에서 45개지역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지역은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오는 30일 공고한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토지투기지역 심의결과 : 22개지역 지정
ㅇ 수도권
  - 서울(8) :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
  - 인천(7) : 중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 경기(2) : 안성시․양주시

ㅇ 지 방
  - 부산(1) : 강서구
  - 대전(1) : 대덕구
  - 충북(2) : 충주시․진천군
  - 충남(1) : 금산군

□ 주택투기지역 심의결과 : 8개지역 지정
ㅇ 수도권 : 서울특별시 성동구
ㅇ 지  방 :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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