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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보급한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은 지난 24일 공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에 대하여 이중계산 우려, 입력상의 번거로움,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불편해소차원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전자세원팀에 따르면 제작된 현금영수증전용카드는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이 항상 소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세원팀은 기업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하는 기업은 카드 도안에 기업로고 등을 추가하여 기업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포인트적립이나 멤버쉽 카드 등의 부대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크기 및 재질로서 마그네틱 선에 국세청이 지정하는 일련번호가 입력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월5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신청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05.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시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현금영수증복권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과표노출에 따른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2005년 5월 현재 100만대 이상의 현금영수증 결제용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고 1일 평균 100만건 이상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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