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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40여개 업체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여 환급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명성공업 등 10개 업체에 대해 215백만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주었다.
울산세관에서는 영세 중소수출업체 중 상당수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환급신청에 따른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것이다.
한편, 울산세관에서는 하반기 중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중소기업체 대상 관세환급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전개로 매년 5억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세수출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게 되어 고객의 편에 서서 관세행정을 수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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