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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부지 · 사옥 매입에 취 · 등록세 면제


[이전 지원책 무엇을 담았나]
이전기관 직원 주택 마련 · 교육여건 개선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이전기관과 이전 직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 매각과 신사옥 매입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도 민간기업에 준하는 수준에서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주택마련은 물론 혁신도시를 통해 교육여건 등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 기업 지원책
정부는 우선 이전에 따른 기존사옥 매각과 신사옥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옥과 부지는 자체 매각해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미매각으로 이전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공사에서 시가 기준으로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부지 및 사옥 매입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전지역에서 새 사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옥 건축비 등 이전 재원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가 소유의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현재의 정부투자기관에서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 50% 이상 출자법인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사옥 매입시에는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매입 뒤 5년간은 전액,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옥 건축을 위해 농지나 산지, 초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비(5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0%), 초지조성비(100%) 등의 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 뒤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인력·경상비 증가 및 일시적 재원 소요 등에 대해서는 별도 반영하고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에는 일정기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관 운영 및 경영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경영 악화요인은 경영평가시 고려키로 했다.

◆ 이전직원 지원
이전직원에 대해서는 주택, 교육은 물론 이사비용 지급·배우자 직장 알선 등 경제적 직접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이전직원이 내집마련을 원하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 등 다른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이전직원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때 필요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은 주택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구체적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등은 이전시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 후 1년 이내에 본사로 이전하는 타지역 근무직원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분양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혼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구체적인 대출한도와 금리, 지원규모는 기금 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거주이전을 위해 다수가 단기간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연장하고 주택구입시 2년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가족 전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해 거주 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내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특목고 등을 유치하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운영 모형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등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체육관 시설, 과학실험실 현대화, 우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 등이 인근 학교를 지원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는 충분한 녹지공간과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종합병원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웰빙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한시적으로 이전수당을 지급하고 실비수준의 이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을 허용하되, 명예퇴직 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전으로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해 구직상담에서 직업훈련까지 개인별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대학생 자녀를 등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지원기준(무이자 융자)을 적용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교원 등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배우자들에게는 전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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