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 감리업무의 국제정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실시 및 조치방식을 일부 개선하고 □ 지정감사의 감사품질과 지정방식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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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의 개선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는 종전 표본추출 방법 등을 통해 감리대상으로 선정되면 혐의점이 없어도 획일적으로 감사조서를 제출하게 하고 정밀감리에 착수하는 방식에서 재무제표 등 공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를 먼저 실시하고 상당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단계적 감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회계처리가 투명한 회사 및 감사인의 부담을 경감하게 한것이다.
이 경우 심사감리 대상은 감사투입시간 등이 타회사와 현저히 차이나거나 재무비율 분석 등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등 부실감사 가능성이 큰 기업과 표본추출방식을 함께 이용하여 선정하게 된다.
또한 감리결과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조치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경미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회계법인의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조치하게 되며 감리결과 누적벌점에 의한 '감사인 지정제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벌점'이란 용어를 '지정제외 점수'로 변경하고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 지정제외 점수'가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30점당 1사씩 지정제외하는 방식으로 합리성을 높이게 된다.
이밖에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시 소속공인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 회계법인의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정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외국회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점수 대비 일정률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개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1회에 한하여 재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정을 받은 후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사가 동일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지정받은 것으로 의제하였다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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