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마다 국세청이 뽑아드는 세무조사 카드가 과연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치대상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지방의 다주택 보유자가 제외된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엄포용 조치라는 의심을 살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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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국세청에서 다주택보유자 세금탈루조사 관련해서 이와같이 논평하고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투기열풍의 근원지인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주택시장에서 투기 수요자는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및 주거용 매입자와는 관련이 없는 집단이므로 정부가 임대사업자들과 지방의 다주택 보유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흉내만 내겠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계층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그 점에서 이번 조치는 주택을 임대수익 창출사업으로 이용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조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들은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수익과 함께 △입주사실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 받고 있다. 또 재산세 50% 감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면제 등 세금 감면 특혜의 종합판이라고 했다.
민노당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사업자 1만7백16명, 건설임대사업자 2천1백2명 등은 이번 세무조사에도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첫째, 2호 이상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할 것 둘째,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및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통한 임대수익 규제와 실사용 촉진 셋째,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중단과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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