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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세무서장 보직횟수 제한의견 부상
"인사순환 역기능" "불가피한 조치" 異見


최근 들어 세정가에서는 수도권 세무서장 보직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

 이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취임후 인사분야의 각종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심사.

                               
           

 

       
           

                       

 

 

 

     


 한 사무관은 "복수직 서기관 승진후 지방의 세무서장 한번만 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위 '인기지역'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권에서만 2곳의 관서장을 지낸 경우도 있다"고 지적.

 이 사무관은 "서울지역에서만 세무서장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인사순환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첨언.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조직을 축소한 이후 나타난 인사의 불가피한 단면"이라며 "고참급 서기관이 수도권에서 세무서장 몇번 했다고 해서 다른 지방으로 전보되는 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년간 일선 세무서→지방청→본청, 일선 세무서→각 지방청 또는 중부청→서울청→본청 순으로 전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느냐"면서 무조건적인 보직횟수 제한에 반대의사를 표명.

 한편 국세청 인사혁신위원회에서도 최근 수도권 세무서장 보직횟수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는 후문.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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