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새롭게 바뀌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재정경제부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한 변경사항및 관련문의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 2007년도 시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서는 학점이수제가 도입되고 절대평가제 및 부분합격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부시험과목도 변경이 된다.

■ 주요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ㅇ 학점이수제 도입
-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험응시자격으로 학점이수제 도입된다.

ㅇ 절대평가제 및 부분합격제 도입
- 자격시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차시험에서 과목별 6할 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한다. 다만, 절대평가로 인한 선발인원의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운영하게 된다.
-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서 6할 이상 득점한 경우에도 다음 1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합격을 인정된다.

ㅇ 시험과목 개선
-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높은 회계학(1차) 및 재무회계(2차)과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타 과목의 1.5배)
- 영어시험과목은 토플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 기 졸업자 또는 비전공자 등이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회계학과목 등 학점인정 관련과목이 개설된 원격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 재적생이 아닌 경우 시간제 등록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학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취득 방법이 있다.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한 원격대학은 17개 학교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3703-2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인 학점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계학과목 등의 학점인정기준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와 평생교육법상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취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해당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edubank.kedi.re.kr, ☎526-7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참조)

한편, 회계학과목 등의 학점이수는 실질적으로 해당과목을 이수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자도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과목의 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시험응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006년에 1차시험에 합격하여 2007년에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학점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에 의해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것과 응시자격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영어시험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험성적의 유효기간
당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초)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 기관 토익, 토플과 국외취득 토익의 인정여부
토익 정기시험, 텝스 정기시험 및 정규 토플시험 외에 일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들은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 영어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도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성적표 제출시기
영어시험성적표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2조제4항) 

■ 2차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2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을 득점한 자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시험 합격자 결정시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공인회계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