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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세금 고충민원의 처리상황 SMS안내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오는 2005년 6월 24일(금)부터 세금관련 고충 민원인에게 민원의 접수사실,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를「휴대전화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발송시스템 도입은 민원인이 제기한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고충민원 접수시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전화번호, 처리예정일 등을 다음날 오전까지 민원인의 휴대전화에「문자발송」으로 안내하며 중간 처리진행상황은 접수 후 10일(공휴일 제외) 경과시 민원인에게 자동 안내된다.

또한  시정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결정즉시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과는 “민원인이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질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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