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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자발송시스템 도입은 민원인이 제기한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고충민원 접수시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전화번호, 처리예정일 등을 다음날 오전까지 민원인의 휴대전화에「문자발송」으로 안내하며 중간 처리진행상황은 접수 후 10일(공휴일 제외) 경과시 민원인에게 자동 안내된다.
또한 시정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결정즉시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과는 “민원인이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면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질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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