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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관세

관세환급,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인터넷으로 쉽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있도록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을 구축하여 ‘05.6.2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EDI관세환급시스템은 신청인이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개발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체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해야 하므로 프로그램 구입비와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EDI전용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므로 EDI전송료와 전용회선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환급신청서를 입력하므로 환급신청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게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정보관리과는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EDI관세환급시스템보다 이용면에 있어 훨씬 편리하고 비용절감효과도 있어 중소업체 등에서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EDI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인터넷 관세환급시스템은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금년 내에 수입신고까지 인터넷시스템을 확대하여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을 포괄하는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세관(U-Customs)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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